택시기사와 승객이 서로 다툼을 벌인 후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법원이 두 사람에 다른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기사와 승객이 말싸움 도중 서로 폭력을 가한 사건에서 택시기사만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객 B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0시54분쯤 택시기사 A씨는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 B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승객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승객 B씨가 택시기사 A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를 차량에서 끌어 내리려 했고 B씨는 저항하며 A씨를 한 대 때렸다. 택시기사 A씨는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승객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승객 B씨는 눈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A씨는 상해죄로, 승객 B씨는 폭행죄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