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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요 관광지 불법숙박업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용산구청, 마포구청 등 6곳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신고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4월30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광객의 안전·위생을 위협하지만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없어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점도 문제다.
특히 숙박업소 내 불법카메라가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 등 갈수록 수법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미신고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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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