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범효성가 3세 조모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효성사옥 모습./사진=뉴시스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 효성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매매한 액상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수한 액상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유통한 것은 안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전 회장의 손자로 40여년 전 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