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성이 고령 상인을 대상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영화 소품용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품과 거스름돈을 챙긴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24일 외국인 A씨를 위조 통화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국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영화 소품으로 사용되는 위조지폐 12매를 구령했고 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방법으로 상인 4명을 속여 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17만7700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 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에게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과 협조해 피고인의 여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