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느껴 이를 훼손시킨 상인이 유족 측에 사과를 전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 가득 붙어 있던 추모 쪽지가 정리된 모습. /사진=뉴스1


장사가 안된다며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 측에 사과를 하며 형사처벌을 면했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쯤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지나가다 홧김에 벽에 붙은 추모쪽지 등을 뜯어 약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추모시설 때문에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 사이 형사 분쟁을 중재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족 측에 사과했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검찰은 이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