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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노사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속된 회사와의 갈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을 고심 중이다.
28일 유진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22일 2차 조정회의 끝에 유진기업 노사의 교섭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8차례 대화에 나섰지만 회사가 모든 요구조건에 수용 불가 입장을 표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약 40%의 교섭요구안이 진행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노동조합이 제안한 항목에 대해 단순히 회사의 거절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만 가졌을 뿐 정상적인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진기업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399명으로 유진기업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합원을 일대일로 대면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유진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회사는 따르지 않았다.
중노위는 지난 7일 "피진정인(유진기업)은 진정인노조 과반노조 확인 방법에 대해 '대면방식'을 고수하고, 과반노조 확인을 고의적으로 기피해 진정인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배기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함"이라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17일까지 노사가 과반노조 확인 협의를 진행하고 적정한 방법을 찾으라고도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것은 없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대면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반노조에 대한 확인은 노조가 아닌 비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조의 제시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과반노조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도취돼 비노조원들의 권익을 도외시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회사에 교섭시간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제공과 조정 10일 연장에 따른 집중교섭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중노위는 노사의 입장차이로 조정종료(조정중지)를 선언한다고 결정했다.
홍성재 유진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가 구시대적 발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없애기 위한 전략을 짜서 실행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행정기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노조를 탄압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우리 노동조합도 단체행동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길 희망했는데 회사의 일방적 노조 탄압으로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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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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