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국토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의 건설공사 특정공법 후보를 정할 때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공법 개발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신기술 2개를 포함한 최적의 공법 6개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이 해당 후보 공법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공법 1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단위시스템으로 구축된다.

특정공법이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과 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이나 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한다.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파악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웠다.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는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2022년 기준 1600여억원)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과 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를 자동 선정한다. 건설신기술이 2개 이상이며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으로 결정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과 가격(20%) 등에 대한 평가?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해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이나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공법의 범위와 내용, 개발자?권리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미흡했던 점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과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