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긴급차 운전자, '정기교육' 깜빡하면 벌금 20만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긴급용도 차 운전자 대상
- 일반차 운전자는 도로 위 긴급차에 길 터주기 의무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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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톡'은 MoneyS의 Mo, Mobility의 Mo에 토크(Talk)를 합친 단어입니다. 머니S 모빌리티팀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탈 것 관련 스토리를 연재하며 자동차 부품과 용품은 물론 항공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긴급자동차(이하 긴급차)를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긴급차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한 용도로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다.
공단에 따르면 긴급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를 말한다. 긴급차를 운전하려면 차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3시간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2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나라배움터를 이용하면 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일반차 운전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긴급차 길 터주기 의무사항이 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나 그 부근 이외의 곳에서 긴급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긴급차 중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차 우선통행은 운전자의 의무며 긴급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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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