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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컵라면을 2만500원에 주문했는데 단품 1개가 배송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요즘 신종사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컵라면 하나를 2만500원에 구매했다"며 "너무 답답해서 몇 자 적어본다"라며 자신이 라면을 구매한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 함께 올렸다.
이어 "소셜커머스에서 컵라면을 사서 받아보니 작은 박스에 컵라면 1개가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며 "1박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낱개로 1개였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제품명과 가격이 명시돼 있다. '큰사발 112g 컵라면' 제품 가격은 2만500원으로 표기돼 있다. A씨가 구매한 해당 컵라면의 낱개 가격은 1650원이다. 1개 단품 가격에 비해 약 12배 정도 비싼 셈이다.
A씨는 라면을 받자마자 곧바로 업체 측에 문의했다. A씨가 "1박스가 아니고 낱개 1개 가격이냐"고 묻자 업체는 "맞다. 상세 페이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A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따지기도 했지만 업체 측은 "1박스라고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정말 비싼 라면이다. 컵라면 1개에 2만500원이라니. 제가 모르고 샀는데 후회하고 있다. 택배비도 왕복 1만원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저 같은 사람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상상해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업체는 "담당 부서로 전달해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가격에 대해 문의했지만 비슷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화하니 박스라고 쓰여있지 않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자세히 안 본 잘못이 있지만 1박스 가격이지 누가 낱개 가격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한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서 폭리 취하는 신종사기네. 법적으로 처벌 안되나" "한 놈만 걸리라는 식으로 장사한 것" "이게 사기가 아니면 어떤 게 사기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반품비가 만 원이라니" "그냥 넘어가기엔 액수가 크다" "소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잘못 표기한 거다. 꼭 환불받아라" "사기를 대놓고 하네 "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상품은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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