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했던 20대 카자흐스탄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제송환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주했다가 검거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의 심리는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고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서기 전 "왜 도주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인근에서 같은 국적의 B군(18)과 함께 창문을 깨고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에 설치된 3중 보안시스템 가동에도 보안망을 뚫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4일 오전 7시20분쯤 B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불허 판정을 받아 강제송환을 앞둔 지난 26일 도주했다. A씨는 도주 후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5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9시40분 검거됐다. 함께 도주한 B군은 29일 오전 4시쯤 검거됐다.


경찰은 "B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도피 조력자 여부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