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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한다. 간편결제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시행됐다. 금감원과 업계 공동 작업반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는 결제 및 기타 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된다.
공시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9개 업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2.00%(영세)~2.23%(일반) 수준으로 분포했다.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영세)~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사는 선불결제 수수료율 전체 평균(영세·중소·일반 미구분)이 2021년 기준 2.02%였지만 최근 1.73% 수준으로 0.29%포인트 낮췄다.
특히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이번 공시기준 1.46% 수준으로 0.49%포인트 인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서 추진해 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간편결제 사업자, 가맹점,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먼저 간편결제 사업자의 경우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가맹점들은 여러 간편결제 사업자가 공개한 수수료율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주기적(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결제관련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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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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