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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일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지인이 하차한 뒤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내고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동차 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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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