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을 접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7명 위원(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6월29일)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도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해 전원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현재 임기 만료나 일신상 사유로 교체해야 할 위원은 5명(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2명)이다.
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은 가중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물가 폭등과 더불어 최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까지, 공공요금도 인상됐다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20%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