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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해외 출국 시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공동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촉하거나 만나는 행위,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서 전 실장이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달 12월 기소됐고 같은 달 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보안 유지를 지시했음에도 피격 사실이 공개되자 '월북몰이'로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안유지 지시와 관련해 은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故이대준씨) 사망 직후 회의 당시 이미 국정원이나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수백여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며 "이씨의 사살은 북한 정권이고, 이탈 경위나 실족 또는 월북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정무적 책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한 사람까지 사살한 북한 정권이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남북 관계에 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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