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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푸드플러스가 제조한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대상푸드플러스가 제조한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됐다.
대상푸드플러스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9월4일까지인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가찬식품의 '고추잡채'와 대상푸드플러스의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1988년 설립된 대상푸드플러스는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상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한 6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11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19억82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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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