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군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인공기기를 삽입한 남성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은 국군수군병원 정문. /사진=뉴스1


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인공기기를 삽입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1억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수술 부작용으로 인공기기를 삽입한 남성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해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군 복무 중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조기흥분(WPW)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WPW 증후군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이 전달돼 부정맥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같은 달 국군수도병원에서 심장에 전기자극을 가해 발생 부위를 치료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과 아랫부분인 심실이 따로 뛰는 부작용까지 생겼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을 유지해주는 인공 심박동기 삽입 수술 받고 한 달 뒤 전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군수도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실 차단을 막으려면 수술 전 엑스레이를 찍고 전기신호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수술 영상,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군의관들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는 별개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방실차단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합병증으로 방실 전도 차단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된 점을 보면 합병증 발생을 설명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