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사진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각 지방검찰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결정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심의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상태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