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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누명으로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서 강은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긴 법정 공방과 5개월 간의 수감생활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누명을 벗었다고 털어놨다.
강은일은 당시 사건에 대해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데, 여자가 쫓아 들어왔다"며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 그 여자가 여자 칸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스킨십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분은 학교 선배였고,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며 "저는 당연히 밀어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갑자기 (대화를) 녹음했다면서 (저한테) '집에 돈이 많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등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상황은 강은일의 지인들이 화장실로 와서 말리면서 마무리됐다. 여자도 강은일에게 '술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그러나 다음날 이 여성은 강은일을 고소했다. 강은일은 "그분이 (나보고)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성추행을 사과하라더라. 자기는 빨간 줄이 생겨도 상관없다고 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난 여자고 넌 남자다'라고 했다"고 고백했다.
초동 수사에서 강은일이 제시한 증거는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아, 검찰 기소까지 진행됐다. 강은일은 "당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금전적으로도 빠듯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가족들과 대화 끝에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법정 구속 6개월 형을 받았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에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들과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다행히도 재심에서 CCTV가 증거 영상으로 채택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어지는 '성추행범' 루머와 주변인들의 무심한 질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그는 "오늘부터 괜찮은 척하는 나를 버리려고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장영란도 "주변에 '그 얘기 상처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더 드러내면 좋겠다"고 걱정과 응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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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