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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도래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미루던 건설업체들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을 1년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대덕은 충남 계룡시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 주업무는 토목·건축공사와 조경공사 등이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같은 해 11월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원사업자는 공사 위탁 후 목적물을 인수한 지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 대덕은 수령 이후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지난 4일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광암건설 또한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다 완료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광암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에 이 지연이자와 남은 하도급대금 4370만원, 해당 금액의 실제 지급일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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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