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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 책임론'을 내세운 반면 한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정 변호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인사 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면 사찰이나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정순신 사태를) 구조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했으니 세평과 사전질문서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법적 근거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1·2차 검증기관으로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상호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1차 검증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1년 동안 잘못된 시스템을 유지했으면 바꿔야 한다"며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근거 자체도 약하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 인사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민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과 관련법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객관적·기계적 검증으로 법무부의 우월적 지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추천·검증·임명 등을 모두 검사가 하는 것이 어떻게 견제·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이라며 "그 항목에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인사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한 장관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 의원이 말한 질문에 대해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며 "정상적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의 답변을 들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정상이다" "사퇴하라" 등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무게감과 책임을 잘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판결 이후 52%의 국민이 한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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