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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 및 증거 목록을 제출했으며 신혜성 측은 모두 인정했다. 특히 신혜성 변호인 측은 "체포 보고서, 발생 보고서 등 모두 확인 후 동의했다"라고 말했으며 신혜성 역시 이와 같은 답변을 남겼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남겼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내린 뒤 직접 차를 몰고 10㎞를 이동한 뒤 송파구 잠실 탄천2교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접수된 차량이었으나, 경찰은 신혜성의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속사는 신혜성이 식사 중 반주로 2~3잔을 마셨다고 해명했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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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