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670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한다. 제일사료 거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림그룹 계열사가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670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배합사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제일사료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 중이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한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이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해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축사육 농가가 부담해야 할 사료대금 지급 지연 등의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며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연체이자를 삭감한 행위가 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