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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른바 재벌가 '대마 카르텔'에 연관돼 무더기로 기소된 재벌가 2~3세 대부분이 1심에서 초범인 점과 자수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마 흡연과 매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분의 재벌가 2~3세 등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3510만원을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20명을 입건, 그중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사고팔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마가 홍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 등이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씨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홍씨는 초범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홍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홍씨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으며 적극 권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홍씨에게 대마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데다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홍씨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재판부는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수수가 지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조씨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조씨 역시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중견 건설업체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고려제강 3세 홍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대마 카르텔에 연루돼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대마 카르텔의 일원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이들 중 일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각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이 다수임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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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