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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병사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병사 A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육군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A씨 소속 부대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과 군사 경찰은 두 지휘관이 A씨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전해 들은 유족 측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혹한기 적응 훈련을 위해 부대 내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취침하던 중 변고를 당했다. A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격리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A씨가 교육 훈련 중 사망했다는 것을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다. 또 이등병이었던 A씨를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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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