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사진=식약처


베트남산 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시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과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