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141일간 복무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허위 뇌전증을 조작하고,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들과 병역 면탈 혐의를 함께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