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복적으로 택시기사를 속여 승차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임한별 기자


택시를 이용한 후 1~100원 등 소액을 이체하고 입금자명에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을 적는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속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A씨(남·20대)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1원' '10원' 등 소액을 택시비로 계좌이체하고 택시기사에게 실제요금을 적은 입금자명을 보여준 후 하차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실제 A씨가 입금한 금액은 소액이지만 택시요금이 적힌 입금자명을 보고 속은 택시기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약 1년 동안 총 30회에 걸쳐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용산구에 위치한 A씨 자택 앞에서 잠복수사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