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주자가 공동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자 그러지 말라고 제지한 입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고시원 공용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지 말라는 항의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고시원 입주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폭행과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22일 오전 6시18분쯤 A씨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고시원 공용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씻고 있었다. 이를 본 입주민 B씨가 A씨에게 항의하자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흥분한 A씨가 B씨에게 "네가 뭔데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것에) 간섭이냐. 그어버리겠다"는 등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마대자루와 플라스틱 대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측은 재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단 근거로 B씨의 일관된 진술, 고시원 입주자들의 폭행 목격 증언, B씨의 상처부위가 A씨가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을 꼽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