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는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황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일명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인물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얼굴·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해당 사건의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의 공정성·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황씨와 남편 유모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황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 등으로 7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부부는 과거 코인 등으로 큰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와 함께 과거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투자했지만 이후 코인 시세 폭락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황씨 부부와 피해자가 P코인 시세 조종 책임을 두고 송사를 다툰 일이 범행 동기라고 본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이들 일당이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지난 7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 역시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법원은 두 사람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