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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가 오는 11월 복역기간 30년이 만료되는 만큼 형의 시효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발생할 논란·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2일 "사형의 집행시효(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 제 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78조1호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는데 사형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 확정자의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복역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 원모씨는 지난 1993년 11월23일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뒤 29년5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씨의 사형이 오는 11월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 구금 상태로 대기하는 기간을 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지,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볼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해당 개정안이 오는 7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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