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둔기로 어머니를 숨지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지난 설 연휴 첫날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44)에게 징역 2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21일 오전 1시쯤 A씨는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60대)에게 둔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당시 환각 증상을 겪은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 측은 심신 미약 상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