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 대한 최종 결론이 13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월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A씨. /사진=뉴스1


만취 상태에서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막대기 엽기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당시 26)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을 고의로 B씨의 몸 안에 찔러 넣어 장기를 파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몸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총 세 차례 신고하기도 했다. 두 번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갔고 피해자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마지막 신고는 "자고 일어났더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 사망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A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상태인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사건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게 아니다"라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로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며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문제가 없었기에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을 돌려보낸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라며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