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친부(왼쪽)와 계모. /사진=뉴스1


1년 동안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계모 A씨(여·42)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치사혐의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5년 이상 피해 아동을 키워오던 중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하며 신체적으로 쇠약했다"며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하다가 급기야 공황증상이 나타났고 자제력을 잃어 (학대)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모든 학대 장면이 홈캠에 녹화돼 증거로 제출됐다"며 "A씨에게 살인의 마음이 있었다면 홈캠 녹화본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학대)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남·39)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선 해당 행위가 방임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B씨가 방임한 A씨의 학대행위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자 부검의와 소아과 전문의를 증인신청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증인신문 후 범행장소였던 A씨 등의 주거지 내 설치된 홈캠 영상을 2시간가량 재생하는 서증조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부검의와 소아과 전문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6월15일, A씨에 대한 신문·서증조사 기일을 오는 6월30일로 지정했다. 오는 7월14일 피고인 신문·변론종결 기일 지정을 끝으로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재판 1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의 엄벌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친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장기간 학대·방임한 끝에 지난 2월7일 C군을 숨지게 했다. 그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C군을 학대했다. B씨도 같은 기간 C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8년 5월 A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