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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시내경찰서장 A 서장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내부 비리 신고센터가 A 서장의 갑질 의혹 진정을 접수해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감찰결과 A 서장은 외부인 경조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비용은 부하직원이 대신 내도록 했다. A 서장은 감찰조사에서 "대납 사실을 몰랐다"며 직원에게 금액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내 감찰처분심의회는 A 서장에 대해 징계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직권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A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과 예산지침에 위반하는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 처분 등 진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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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