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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올리기로 했다. 월 1회 휴무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의 기본 인상률을 2%, 성과 인상률을 2.1%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기본 인상률과 성과 인상률을 합하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로 지난해(9.0%)의 절반에 못미친다.
설·추석 귀성여비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던 고정시간외근로(OT) 수당을 17.7시간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월 중 휴무(가칭)' 제도도 신설했다. 월 필수근무시간을 충족한 구성원은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을 쉴 수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가산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연도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가산연차 이월제도'도 도입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도 법 기준(12주 미만 임산부,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월 ▲57세 1일 ▲58세 2일 ▲59세 3일 등이다.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17%)은 보류됐다.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직원들의 반발과 회사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시 2022년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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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