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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품가방과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15일부터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광고성 메시지 글을 게재해 명품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해왔다.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금(정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거짓말로 이듬해 12월1일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존 고객에게 줄 상품권을 신규 고객이 지급한 대금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품가방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7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편취금의 가액이 1200억원을 상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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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