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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일반물건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50)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자원업체 앞에 폐지가 쌓여있어 통행을 방해하고 동네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2021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편의점 앞에서 C씨(53) 등 일행에게 시비를 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며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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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