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거부하는 운동 강사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신청'(친구 신청)을 건 2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100회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 신청'(친구 신청)을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2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 B씨(여·27)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나 보냈다. 이밖에 SNS 팔로우 신청도 무려 141회에 걸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는 것은 선생님 마음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 "기회를 달라" "SNS 차단당하고 카톡도 차단당했을까봐 (메시지를 보내 차단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집착이냐"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B씨의 운동 센터를 다니면서 B씨에게 과도한 관심·집착을 보였다. 이에 B씨가 A씨의 센터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공개 SNS 계정에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표시된다"며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그림이 전달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