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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빌미로 미성년자들을 유혹해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도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의 군의관인 3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오픈 채팅방을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3명에게 돈을 대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돈을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전송하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영상과 대화 내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보유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의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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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