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가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은 전주지검청사.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도 합격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6년 7월쯤 이스타항공 직원채용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받는 대가로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정채용과 관련한 청탁 경위 등 이스타항공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