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복·속옷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 /사진=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복·속옷 등에 대해 전면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가해 남성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 C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C씨는 B씨를 발견했을 때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밑단이 각각 골반·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A씨가)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성범죄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다른 범행 동기가 의심되지만 오늘 증언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바지·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 보관 중인 속옷 등 의류를 감정촉탁으로 DNA 재감정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B씨의 가족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도 채택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나 1심에서 좀더 적극적인 수사나 증거 신청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심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판부의 고충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 13일부터 공개 모집한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이날 기준 5만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추후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5월22일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A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으나 7분이 지난 뒤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B씨는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