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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이 지난 19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갖고,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평균 6.63% 하락하고,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원철 고령군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주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10만 2938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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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