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석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남성을 목격하고도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절한 징계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술집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이 찍힌 CCTV 영상. /사진=뉴스1


술집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제지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만 A경감은 광주경찰청이 자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10월12일 오후 8시16분쯤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함께 앉아 있던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지한 채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2차·3차 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경감은 "피해자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며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경감이 폭행 장면을 외면하는 모습은 CCTV에 녹화됐고 언론의 대대적인 지적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