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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여·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형량은 동일하지만 딸에 대한 살인죄가 승낙살인죄로 변경돼 원심은 파기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전 2시12~22분쯤 전남 담양군 소재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친자식인 B씨(여·24)와 C양(여·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에게 약 4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A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범행을 벌였다. 두 딸을 살해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해 두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비록 피고가 전 재산을 잃은 사기사건 피해자로 극심한 절망감에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 중 한명은 피고의 계획을 알고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이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면서 "또 다른 딸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피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첫째 딸 B씨의 경우 스스로 차량을 운행해 범행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로 변경한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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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