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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인도로 돌진한 발렛파킹 직원이 '급발진'을 주장해 이를 두고 누리꾼이 공방을 벌였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는 발레파킹 직원이랍니다. 직원이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월14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도심 한복판의 상황이 담겼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인도를 걷고 있던 제보자 A씨의 뒤에서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온다. 해당 차량은 인도 차단봉 2개와 건물 외벽을 박살 낸 후 A씨에게 돌진한다.
큰소리에 뒤를 돌아본 A씨는 차량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피하려 했으나 인도에 놓인 화분으로 인해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기절했다. 기절한 A씨는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정신을 차려 응급차로 이송됐고 운전자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인근에 위치한 병원의 발레파킹 직원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비·응급실 비용·교통비·휴업비·옷 등의 비용을 다 합친 피해 금액이 약 600만원"이라며 "(적은) 피해 금액도 문제지만 사람을 치고 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인도 침범 사고'로 처벌된다"며"발레파킹을 맡겼으면 차량에 대한 지배권이 (운전자에게) 넘어가기에 차량의 보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레파킹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와 B씨가 책임져야 하고 B씨가 병원 소속이라면 병원과 B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운전자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려고 대충 둘러댄 이유가 급발진인 듯하다" "본인의 잘못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순발력을 발휘해 덜 다친 수준이다" "피해자가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게 인지했으면 정말 큰일날 뻔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급발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차량 제조사들이 급발진 문제에 대해 '모르쇠' 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등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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