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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고 점포 주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점포주인 B씨(32)에게 들켰다. A씨는 도주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날 오후에도 A씨는 원주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젤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욱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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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