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사진=뉴스1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검은 21일 "오는 27일 새로 출범하는 9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대한 요청 의견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지난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중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 분석, 관련 법령의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서 대검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