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출퇴근 중 발생했어도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유관리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5월10일, 주유소에서 근무를 마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4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차량 신호는 녹색으로 신호를 위반해 달리던 자전거 우측 측면이 차량 앞 범퍼와 부딪혔고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외 혈종 등을 진단 받았다.


2021년 7월 A씨는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등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록 신호를 위반했지만 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던 자전거를 통해 발생했고 상대 차량도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인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범죄행위에는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며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교차로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지만 차로로 통행한 점 등을 살피면 원고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