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를 출국금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다수의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 9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입을 맞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는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일각에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제한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 회장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공범들 사이에서 실질적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94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6000만원은 현역 의원에게, 나머지는 지역상황실장·지역본부장 등에게 건네졌다. 강 회장은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직접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