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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는 우선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필수로 제공되는 전문 컨설팅과 홍보 지원, 점포환경 개선, 안전위생 지원 등이 있으며, 점포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속있는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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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